면허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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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이카제외)*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 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12인이하 긴급자동차(승용및승합에한함)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트레일러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레이카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면허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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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자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면허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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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6인 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9인 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