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시작부터 합격까지!

도로주행 교육

1종수동, 1종자동, 2종보통 도로주행 교육

  • 실제 도로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교육생의 실제 운전 능력에 관한 교육입니다
  • 합격기준 : 1종 수동, 1종 자동, 2종 보통 70점 이상

도로주행 시험 시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08:30 08:30 08:30 08:30
10:30 10:30 10:30 10:30
13:30 13:30 13:30 -

도로주행 평가 기준표

도로주행 교육 항목 평가기준 감점 비고
주차브레이크 미해제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출발한 경우 -10점
출발 전 차량 점검 및
안전 미확인
차량승차 전‧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7점
차문 닫힘 미확인 출발 때 자동차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점
정지 중 기어 미중립 1)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 때에 기어를 넣거나 기어가 들어가 있고
    클러치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경우
2)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때에는 신호 또는 차량정체 등으로 10초 이상
    정차할때에 변속레버를 중립위치로 두지 아니한 경우
-5점
20초 내 미출발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아니한 경우 -10점
10초 내 미시동 엔진시동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7점
주변교통 방해 진행신호 중에 기기조작 미숙으로 출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7점
엔진 정지 엔진시동 상태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된 경우 -7점
급조작·급출발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기기등을 급조작하여 급출발 하는 경우 -7점
심한 진동 기기 등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이 있는 경우 -5점
신호 안함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로 진입한 경우 -5점
신호 중지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 후 차로로 진입할 때 차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끈 경우 -5점
신호 계속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 차로변경이 끝났음에도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고 있는 경우 -5점
시동장치 조작 미숙 엔진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기 위하여 다시 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점
저속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속도보다 낮은 경우 -5점
속도유지 불능 교통상황에 따른 통상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점
가속불가 부적절한 기어변속으로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5점
급브레이크 사용 정지하거나 제동할 때 급감속 또는 급제동등으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경우
-7점
엔진브레이크 사용 미숙 1) 정지하기 위해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 페달로 동력을 끊어 주행하거나 미리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 (자동변속기의 경우 정지하기 전에 미리 변속 레버를 중립에 둔 경우를 말한다)
2) 속도를 줄일 때 미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5점
제동방법 미흡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5점
정지 때 미제동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경우 -5점
핸들조작미숙 또는 불량 1)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경우
2) 운전장치 조작 때 차체의 진동 또는 흔들림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
3) 주행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잡고 있는 경우
4)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경우
5)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하는 경우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
6)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릴 때
-7점
우측안전 미확인 1)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 나란히 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 시키지 않은 경우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사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7점
1미터 간격 미유지 마주 오는 차와의 교행, 주·정차 차량, 건조물,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7점
지정차로 준수위반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이상의 도로 및 일방통행로에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점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경우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3)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경우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한 경우
6)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7)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한 경우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나)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다) 급한 내 리막길, 라) 교차로, 마) 터널 안,
   바) 다리 위, 사)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앞가장자리에서 차량진행 방향으로
   30미터 이내의 부분, 라)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7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1)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정당하게 진입하지 않은 경우
2)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을 끼어들 경우
-7점
차로유지 미숙 1)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경우
2) 안전지대 또는 출입 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한 경우
3)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넘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한 경우
-7점
진로변경시 안전 미확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에 고개를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때 변경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점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7점
진로변경 신호 미유지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변경 신호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7점
진로변경 과다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7점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1)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2)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넘어가서 유턴한 경우
-7점
진로변경 미숙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급히 감속 또는 방향을 급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려고 한 경우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7점
서행 위반 다음의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은 경우
1)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
2)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3)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4)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또는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경우
-10점
일시정지 위반 다음의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1)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 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정지장소를 통행하는 경우
-10점
교차로 진입통행 위반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7점
신호차 방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7점
꼬리물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7점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 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7점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1) 횡단보도예고표시부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10점
종료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시험종료 후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경우 -5점
종료 엔진 미정지 시험종료 후 엔진시동을 끄지 않은 경우 -5점
종료 주차확인 기어 미작동 시험종료 후 기어 등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 -5점

도로주행 실격사유

실격사유
1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 3회 이상 엔진정지, 3회 이상 급브레이크, 3회 이상 급조작·급출발
2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야기
- 안전거리 미확보,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교통사고 야기
3 음주,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이행지시 불응
4 신호위반
5 중앙선 침범
6 보행자 보호 위반
7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8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10km초과)
9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속도 위반(지정최고속도 초과 즉시)
10 좌석안전띠 미착용
11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도로주행 시험 내용

항목 내용 비고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43개 항목
합격기준 - 70점 이상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도로주행 코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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